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15일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기관 운영자 A(43·여)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시 연수구에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기관을 차리고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애아동에게 치료 서비스를 하지 않고 바우처 카드를 결제한 뒤 관할 구청에 비용을 577차례 청구해 4천8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애아동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하지 않고 구청에 활동지원급여를 4천559차례 청구해 1억3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06년부터 장애아동 특수학원을 하던 A씨는 자금난으로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상호를 바꾼 뒤 2013년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기관으로 구청에 등록했다.
그는 특수치료 자격을 갖춘 교사나 도구 없이 기관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로 자격을 갖춘 활동보조인들이 할 수 있다.
그는 기관 직원 4명을 활동보조인으로 등록만 해 놓고 장애아동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바우처 카드로 활동지원급여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 직원이 구청으로부터 수수료 25%를 뗀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면 월급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김 판사는 "A씨가 부정하게 챙긴 급여가 1억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시스템 운용을 방해하는 범죄"라면서 "A씨가 학원 운영비가 부족해 범행했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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