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난임부부 소득 상관없이 시술비 지원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금·횟수도 늘려"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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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확대사업 홍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사업을 적극 알리고 나선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 대책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난임부부에 대해 시술비 지원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경제적취약 계층에는 지원 횟수와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것이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원래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3만원) 이하 가구에만 지원됐으나, 지난 9월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해 월평균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시술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따라 인공수정 20만원, 체외수정(신선배아) 10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 30만원으로 각각 3회씩 지원된다.

또한 월평균소득 100%(2인 가구 기준 316만원) 이하 가구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지원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며, 지원금도 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상자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만 44세 이하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가임 여성이 신청 가능하다. 지난 9월1일 이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시술비 지원 확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보건소(02-901-77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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