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두달간 민원 1000건 이상 처리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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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등록면허세 납부절차 간소화

[광주=전용원 기자]경기 광주시가 인·허가 등록면허세 납부절차를 간소화시킨 시스템이 도입 2개월 만에 1000건이 넘는 민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시민 편익을 위해 시행한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ZERO화 시스템'이 2개월 만에 1185건의 방문민원을 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인·허가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왕래해야 했던 기존 납부절차를 대폭 개선해 인·허가부서의 민원처리 완료 통보와 동시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민원인은 안내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해 집안에서 편안하게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된다.

시는 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구축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인·허가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으며, 신속한 과세자료 제공 등 인·허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등록면허세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시스템운영으로 연간 2만여건의 방문민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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