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원ㆍ교습소ㆍ교습비 옥외 표시 의무화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15 17: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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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법예고··· 계도 후 내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017년부터 경기지역 학원·교습소에 교습비 등을 옥외에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규칙 개정안은 오는 7월4일까지 의견 제출기간을 거쳐, 이견이 없으면 7~8월 중 규제완화위원회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9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 규칙은 학원·교습소에 옥외가격표시제 의무 사항을 담고 있어, 실시에 따른 상세 내용 안내 및 홍보 활동 등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17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 교육규칙이 확정되면 교습비 등의 정보를 학원 및 교습소 외부에도 표시해야 하며, 시설 사용 여건을 고려해 주 출입구 주변, 보조 출입구 주변,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주경로 중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공간, 건물 외벽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잘 보이는 공간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같은 학원·교습소에서 옥외가격표시제를 미이행 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교습비의 옥외 표시 의무화는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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