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수질오염물질 무단 방류땐 '과태료'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15 16: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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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 구성 7ㆍ8월 특별단속 실시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포천시는 7월1일~8월 말 2개월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환경오염 취약시기인 하절기를 맞아 장마 및 집중호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에는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나서 폐수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 및 사전 홍보를 실시하게 된다.

점검반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사업자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 등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을 통해 발견된 고의적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현 환경관리과장은 “사업장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환경관련 시설 등의 피해로 인해 수질오염 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면서 “앞으로도 불특정 시간에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 한반도 중심의 그린시티 포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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