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입 가구서 인증스티커 붙이면 타 지역 종량제 봉투 사용 가능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15 1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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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본격 시행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전입가구를 대상으로 '인증 스티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 스티커 제도는 다른 도시에서 전입한 가구에 대해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인증 스티커만 부착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다른 도시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는 사용이 불가능해 전입 전 지자체를 방문해 교환이나 환불을 해야 했다.

이에 시는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한 주민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를 제시하면 봉투 종류에 상관없이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를 가구당 20매 이내로 발급할 계획이다.

단,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사용 방법은 발급받은 인증 스티커를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 뒷면 중앙에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비용절감은 물론 전입 전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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