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전입가구를 대상으로 '인증 스티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 스티커 제도는 다른 도시에서 전입한 가구에 대해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인증 스티커만 부착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다른 도시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는 사용이 불가능해 전입 전 지자체를 방문해 교환이나 환불을 해야 했다.
이에 시는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한 주민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를 제시하면 봉투 종류에 상관없이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를 가구당 20매 이내로 발급할 계획이다.
단,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사용 방법은 발급받은 인증 스티커를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 뒷면 중앙에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비용절감은 물론 전입 전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