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지역축제 행사 음식점 설치기준 마련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14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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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기간에 한해 영업신고 허용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가 최근 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관광호텔업내 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 허용 및 지역축제 행사장내 음식점 설치허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간 음식점 옥외 영업은 영업주들의 허용 요청이 많았으나, 옥외 영업으로 인한 연기, 냄새, 소음 등 각종 민원발생으로, 주상복합시설 상가나 아파트 상가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허용이 불가했다.

이번 상설 옥외영업이 허용된 관광호텔업내 음식점은 주택가와 떨어진 단독적인 장소내 설치돼 민원 발생은 최소화하고, 옥외 영업의 장점을 살려 각종 국제행사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다채로운 외식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자체의 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는 축제기간에 한해 음식점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행사장내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의 난립을 방지하고 식품위생관리 체계를 강화해 위해식품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행사장을 찾는 지역주민에게 현장에서 직접 조리하는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말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접객업 공통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여 식품위생관리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다채로운 외식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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