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6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ARS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 등으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는 남구청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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