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특수상해·특수감금·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28일 오전 7시50분께부터 낮 12시50분까지 인천시 남동구 전 여자친구 B(21)씨의 빌라에서 흉기로 B씨의 새 남자친구 C(22)씨를 위협하며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이던 중 C씨의 옆구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 범행 닷새 전 A씨는 1년 6개월가량 사귄 B씨로부터 "좋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과 만날 수 있게 헤어져 달라"는 말을 듣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인질극을 벌일 당시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가 평일 오전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시각을 알고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B씨는 A씨를 밀치고 현관문을 빠져나와 옆집으로 몸을 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새 남자친구 C씨는 집안에 있다가 인질로 잡혔다. A씨는 경찰 특공대 등과 5시간 대치 끝에 스스로 집에서 나와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C씨가 (흉기에 찔려) 폐 일부가 손상될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며 "많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감금한 채 출동한 경찰과 5시간 넘게 대치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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