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강화사무소가 휴게음식점 등의 ‘유기’ 무단·허위표시 일제 단속에 나선다.
농관원 강화사무소는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유기’ 표시의 무단·허위표시 업소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휴게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커피·아이스크림·제과·떡 등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농관원 강화사무소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에서 ‘유기커피’ 등 제품명에 ‘유기’를 표시해 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후 표시하거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는 ‘유기 원료를 사용한 커피’ 등 원료 사용의 사실 관계만 표시해야 한다.
판매처에서는 유기 원료의 사실관계를 표시해 판매할 경우 인증품의 인증서(사본), 거래증명서 등을 사업장내에 비치하고 관련 기관에서 자료를 요구 할 경우 제시해야 한다.
만약 허위표시로 적발 될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앞서 관련 협회 소속 회원들에 대해 교육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회원들에게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및 유기표시 기준에 대해 교육했으며, ‘유기농표시 알고 쓰시나요’ 홍보물을 제작해 커피숍·제과점 등에 배부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기가공식품을 포함한 친환경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질서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관원 강화사무소 관계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은 농관원 홈페이지 또는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달라”면서 “더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농관원 강화사무소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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