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긴급복지지원사업 확대 운영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11 20: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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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경제적으로 힘든 위기가정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 등의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구는 지난 3월9일자로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더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가구원의 보호·양육·간호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중지돼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사용료 체납으로 1개월 이상 공급이 중지된 경우, 임차료가 상당기간 체납돼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조례제정 이후 지원받은 50가구 중 조례 사유확대로 인해 지원받은 가구는 9가구로, 조례제정 전과 비교해 약 18%가 혜택을 받았고, 향후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 관계자는 "통·반장, 더함복지상담사, 공무원 등 자원을 활용해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창식 구청장은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못받거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가 없도록 위기가정을 찾는 데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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