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16년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09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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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례발표
주민갈등 해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6년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발표'에서 '황학동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황학동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정에서 8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개최로 주민간 갈등을 해결하고 정확한 토지경계 확정으로 50여년간 지속되는 주민숙원사항을 해결했다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가 추진하는 황학 제1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황학동주민센터 북서쪽인 황학동 1205번지 일대 210필지(1만7164㎡)로 이 중 164필지(1만3049㎡)가 사유지며, 토지가치가 전국 최대 규모인 1000억원대로서 면적 증감에 따라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조정금, 징수되는 조정금이 각각 100억원 수준으로 주민들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추진의 법적 요건이 충족됐고 2014년 11월 서울시의 사업지구 지정 고시로 2015년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작했으며, 구는 이해관계자 갈등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방문상담 등을 통해 소통행정을 펼치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이어 오는 7월이면 경계가 확정돼 사업이 완료되고 총 200억원 수준의 조정금이 각 소유자에게 지급, 징수되기 시작하는데 구는 지급조정금 100억원 예산을 의회와 적극 협력으로 확보해 수령통지 즉시 면적감소 소유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사례발표에서 면적이 증가된 소유자가 납부하는 조정금 100억원은 기간내 효율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령 보안 및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구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분명치 않은 토지 경계로 주민들의 토지 이용·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불편사항이 개선돼 경제적 가치 상승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토지활용도 증가, 경계의 분쟁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창식 구청장은 "50여년 동안 토지 경계가 불분명해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분쟁과 갈등이 깊었던 지역인 황학동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추진과정에서 협조한 주민들에게 감사하며 오는 7월 말 사업 종료 후에도 조정금 징수 지급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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