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집중계도기간… 8월부턴 적발땐 과태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도심 대형 빌딩가 일대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집단흡연지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대상지역은 도심 대형건물 주변으로 삼성공원(세종대로 67), 하나은행본점(을지로 66), 센터플레이스(남대문로9길 40), 서울스퀘어(한강대로 416), 장교빌딩(삼일대로 363), 두산타워(장충단로 275)등을 포함한 집단흡연지와 중국대사관 앞, 파인에뷔뉴 뒤편 등 민원다발지역, 환구단 인근 문화재보호구역 등 총 9곳·3555m 구간이다.
이에따라 구는 오는 20일~7월31일 집중 계도기간을 두고 금연구역에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집중 홍보하며, 오는 8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에는 손기정체육공원 등 도시공원 20곳, 버스정류소 144곳, 마을마당과 도시공원 17곳, 학교절대정화구역 39곳에 이어 남대문로길 일대, 어린이집과 유치원 79곳, 지하철역내 출입구 125곳과 이번에 고시된 대형건물 주변 9곳을 포함하면 총 434곳이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단속반은 신규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사전 금연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며, 특히 대형건물 주변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 또는 흡연으로 인한 민원불편신고가 빈번한 곳을 위주로 활동한다. 또한 현장조사를 병행해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의 건강을 위해 금연사업과 흡연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간접흡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흡연자들의 성숙된 시민의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심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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