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저소득 주민에게 학자금, 사업자금 등 융자 지원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04 09: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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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융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상환능력이 있으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주민소득지원금 융자 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부가가치 사업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이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은 행상, 소규모 점포 및 영세점포 등의 운영 자금, 천재지변 등 재난을 당했을 경우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전세보증금 1억2000만원 이하의 주택 대상), 직계 비속인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인당 고등학교 500만원, 대학생 1000만원), 폐품재활용사업·환경오염 방지 사업·위해방지 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주민이다.

융자 한도는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4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 이하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2.8%다.

▲융자대부 신청서(개인정보 사전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사업자금 신청시) ▲재학증명서(학자금 신청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전세자금 신청시) 등을 구비해 구청 사회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 대출은 중구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중구청지점에서 개인신용등급 및 본인의 소득·담보 등 적격 여부를 1차 심사 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신청 전 우리은행의 대출 적격 기준에 맞는지 반드시 은행과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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