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07 08: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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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은 국회의원
[인천=문찬식 기자] 앞으로 중국 어선에 의한 서해5도 어민들의 어구손괴 피해 보상을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시 중구 · 동구 · 옹진군)이 지난 2013년 5월 대표 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발의한 지 꼬박 2년 만에 이뤄낸 쾌거다.

이 개정안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서해 5도 어민들의 어구손괴를 정부에서 보상하고 조업구역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해 5도 어민들에 대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접경지역 최 일선에서 안보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박상은 의원은 지난 4월6일 서해5도 어민들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을 차례로 면담해 어민들의 애끓는 심정을 전달하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개정안은 4월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하고 5월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상정됐으나 여·야의 소모적 힘겨루기로 본회의가 개의되지 못함에 따라 처리가 무산됐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당시 안전행정위원회 통과 후에도 법제사법위원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동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직접 발로 뛰며 노력했고 이번 본회의 통과로 그 결실을 맺은 셈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서해5도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서해 5도 어민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며 “조금 늦은 선물이지만 어민들께서 기뻐하실 모습을 생각하니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원안에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해 서해5도 어민들이 입은 조업손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정부 측에서 “조업손실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행자부 측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산출 근거를 마련해 보고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머지않아 어업손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까지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도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여객선이 대중교통에서 제외돼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지역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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