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재산 분)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 신고 및 납부 독려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강화군 관내 330㎡를 초과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재산 분)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강화군 재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및 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강화군은 납부 편의시책으로 신한은행에서만 제공하던 가상 계좌 납부서비스를 농협을 통해 신한, 우리, 외환, 하나, 기업은행 6개소 은행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31일까지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꼭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이행,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는 일이 없기를 거듭 당부했다. 문의(93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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