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는 28일 태국 여성들을 상대로 국내 마사지 업소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A(31)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태국 여성 323명을 전국의 마사지 업소 36곳에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업주들로부터 5억2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태국에서 도피생활 중인 친형(33·전과 13범)이 현지에서 여성을 모집해 출국시키면 국내 공항에서 이들을 만나 마사지 업소로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사무소는 이와 비슷한 수법의 외국인 불법입국·취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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