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뿐 아니다. 노경수 의장과 새누리당은 다수당의 힘만을 믿고 합리적인 절차와 법적 근거를 무시한 채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인천시의 엉터리 용역과 거짓행정에 대해 검찰고발을 통해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인천시는 지난 4월8일 행자부에 “유사공기업 통폐합에 따른 (통합)인천관광공사 설립(안)을 제출했다.
지방공기업설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용역결과 검증심의회도 거쳤다. 연구용역보고서의 사업성 분석에 따르면 공사가 자체 수익사업으로 추진할 하버파크호텔 운영, 시티투어버스 운영, 케이블카 운영, 항만면세점 운영 등의 경상수지 검토결과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위 4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7년부터 흑자로 전환돼 인천시의 경상전출금 및 보조금 경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3월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항만면세점이 위치할 국제여객터미널 공사를 2018년 6월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다. 항만면세점은 2016년에 완공돼 면세사업 허가를 획득해야만 2017년에 운영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문도 열지 않은 항만면세점이 2017년부터 흑자운영이 가능하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셈이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관광공사의 4개 주력사업 (하버파크 호텔, 시티투어버스, 월미도 케이블카, 면세점) 중 면세사업은 전체 예상매출액의 70%를 차지한다.
2018년 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되면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2017년이 아니라 2018년 하반기나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인천관광공사는 약 65억의 수익결손이 발생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동빈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난 6월1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한 간담회장에서 이런 사실을 모두 시인했으며 지금 다른 대체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렇게 되면 수입에 결손이 생겨 지방공기업법을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②은 ”지방자치다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로 돼 있다. 경상경비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 할 수 있어야 공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의 엉터리 사업성 분석으로 이 규정을 못 지키게 돼 관광공사 설립에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4월8일 행자부에 제출한 문서에 면세사업의 수익발생 시점을 수정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 또한 인천관광공사 설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엉터리 근거자료를 제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한 셈이 된다. 우리는 고발장이 최종 정리 되는대로 유정복시장과 김동빈국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를 강행하면서 시종일관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이는 인천시의회에 조례안을 부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의회 회의 규칙에 의하면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이 의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해야 심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천시는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을 늑장 제출했다. 이에 지난 22일 인천시의회 문복위는 의회 회의 규칙을 근거로 23일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3일 새누리 공병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례안과 출자동의안 심의를 갑자기 주장해 여야 합의를 깼다. 결국 정회가 선포됐고 23일 문복위는 추경을 포함한 현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의회 파행의 책임은 의회 회의규칙마저 무시한 행정을 펼친 인천시와 새누리당에 있다.
또한 인천시의회 운영에서 나타난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의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3일 23시경 노경수 시의장은 정회가 지속되는 문복위 회의장을 방문해 회의 속개를 이한구 위원장에 막무가내로 요구했고 이에 이한구 위원장은 상임위 운영은 전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의 권한이라며 강력히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리고 정회중인 회의장에 공무원들의 회의장 참석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이다.
의원들의 권한을 보장하고 절차를 가장 중요시해야 할 의장이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한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의장이 시장의 선봉대장인가? 노경수 의장은 시의회를 시장 공약 이행을 위한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있다. 시의회의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재정위기에 대한 근본대책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인하는데 있다. 관광공사 설립이 법과 규칙을 위반하면서 까지 강행할 만큼 인천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사안인가? 또한 각종 공공요금, 세금 인상 등 시 재정위기로 인한 민생고통에 우선하는 사안인지 묻고 싶다.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인천시 재정위기 근본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시민을 속이고, 법과 규칙을 어기고 시의회를 무시하면서 관광공사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검찰고발을 통해 막가파식 관광공사 설립을 저지하고 관광공사가 설립으로 제2의 재정위기가 닥치는 것을 막고자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인천시가 오만함을 내려놓고 관광공사 설립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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