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에 추징금 3979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탁을 들어주겠다는 의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금액도 상당하다"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공무원과 업체 사이에서 브로커 활동을 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 온 A씨도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A씨 개인이 취한 이득이 없고 A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검찰이 이 전 인천경제청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공소 사실이 불리하게 꾸며진 점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이 이 전 인천경제청장을 쫓는 과정에서 입건된 것으로 보인다. 송도 한옥마을 호텔 사업 관련해서도 많은 조사를 받았지만 돈이 오고 간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공소 내용에도 피고 본인이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 수감생활을 이어갈 건강상태도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송도 U-City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법인카드 사용 금액도 전액 반환했다"며 "A씨가 오지랖이 넓고 남을 좋아하는 성격일 뿐 검찰 주장처럼 죄질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변론에서 "누를 끼쳤다면 죄송하다. 할 말은 없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23일 오후 1시5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이 청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천경제청이 주관하는 공사의 하도급을 수주해주겠다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밝힌 A씨의 범죄 액수는 40억8430만원에 이른다. 한편 이날 증인 출석 예정이었던 이종철 전 인천경제청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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