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오는 7월1일자로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의 인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사전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에 나선 한옥숙 여성아동과장은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 ‘성희롱 사례 분석’ 등 실제 사례 위주로 어떠한 행동이 성희롱이 되는지 설명하고 성희롱 발생 시 관리자로서의 대처방법 숙지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관리자의 경우 본인이 무심코 한 행동이 부하직원에게는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면 성희롱이 성립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강조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은 성별, 계층별로 서로 다르게 인식할 수 있어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직원 계층별 맞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성희롱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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