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진정한 반성인지는 불분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며 "범행 당일 감정이 예민했다. 바보 같은 행동을 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부끄럽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A씨 변호인도 "순간 화를 참지 못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 B(33·여)의 결심공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으며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B씨는 검찰로부터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했다며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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