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법인세 허위 작성 공무원 집행유예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16 13: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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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자신이 담당하는 업체에게 법인세 허위 작성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세무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손진홍)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6급 세무공무원 A(4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당시 A씨에게 재무재표 허위작성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한 세무법인 직원 B(49)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부국세청 근무 당시 서울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B씨에게서 법인세 신고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담당 기업체의 전년도 영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간(지난해 3월31일)이 지난 뒤 A씨에게 해당 업체의 재무제표를 수정해 달라고 청탁했다. B씨는 해당 기업에게 받은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A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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