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위조 카드로 면세품 산 외국인 징역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15 07: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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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위조 신용카드로 여객기에서 면세품을 산 태국인이 한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7)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심 판사는 "피해 물품 총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5~28일 일본과 홍콩 등지에서 출발한 한국행 여객기에서 모두 16차례에 걸쳐 위조 신용카드로 화장품 등 620만원 상당의 면세품을 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미국계 외국인에게 위조된 신용카드 2장을 받아 사용했다. 이 미국계 외국인은 카드 사기 조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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