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양 기관의 입장차가 뚜렷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가 추경예산(안)을 통해 편성한 관련 예산은 958억원으로 이중 868억원은 이미 지난해 집행됐어야 한다.
따라서 지난해 몫을 제외하면 올해 집행될 전입금은 실질적으로 90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당초 올 전입금 미편성분 451억원과 누적된 과년도 미전입금 507억원 등 총 958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해 왔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법정전입금(시세 5%·담배소비세 45%·지방교육세 100%)은 법적 의무사안이다. 전입금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당장 시교육청의 재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올초 재정운용 계획을 세우면서 전입금, 국고예비비, 국가보증 지방채 등을 모아 누리과정 예산을 채워나갈 방침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 추경예산(안)에는 과년도 누적 미전입금 507억원이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데다 올 미편성분 451억원 중에서 90억원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입금 전액(451억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90억원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을 9월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규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청연 시교육감은 지난 7일 주간회의에서 "재정여건을 이유로 (전입금 문제를)2차 추경으로 미루겠다는 인천시 입장은 법적 의무 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입금 집행을 이듬해로 미루면서 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키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올 1회 추경예산(안)을 본예산 2조7743억원 보다 7.3% 증가한 2조9774억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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