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올해 1차 추경예산에 2001~2011년 법정전입금 151억원과 2012~2015년 학교용지부담금 356억원, 올해 법정전입금 451억원 등 958억원의 법정전입금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시는 시교육청이 요구한 법정전입금 958억원 중 868억원을 지난해 미전입금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차 추경을 통해 법정전입금 958억원을 받더라도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은 90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 958억원 중 올해 분 451억원을 전부 누리과정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인천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9월까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내려줄 수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시의 자금 부족으로 시교육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 받는 쪽에서 서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누적 법정전입금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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