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 등을 이유로 달리는 차량을 이용해 급정거및 급차선 변경 등을 통해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한 단속을 이달부터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 위 폭력행위인 보복운전에 대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보복운전은 도로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아니했더라도 위협함으로써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제1항(흉기 등 협박)에 해당한다.
보복운전 유형은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면서 추월해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는 행위, 고의로 차선을 물고 가다 서다를 반복,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급진로 변경을 하며 중앙선·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3월 경인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시비로 고의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흉기 등 협박)을 적용, 처벌한 바 있다.
이에 인천경찰은 보복운전 사건 접수 시 형사부서에서 전담해 신속히 주변 목격자‧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 확보, 초동수사 강화로 교통사범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폭력사범으로 강력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따라서 인천경찰청은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 운전자들의 신고가 중요하므로 피해를 입은 경우 차량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를 확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보복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 보복운전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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