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A(58)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께 부천시 오정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51)씨를 자신의 화물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주변에 목격자나 CCTV 등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수사에 애를 먹었지만 부천시 전체에 설치된 CCTV 화면 18만여 장을 분석해 범행 2주일 만에 A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사고를 당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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