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방세 체납자 강제징수 팔걷어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02 17: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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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전문직 체납자 대상 재산 끝까지 추적·발굴키로

[부천=문찬식 기자]경기 부천시가 고소득 및 전문직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강제징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시는 공정과세 구현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자들의 장기간 거래하지 않는 휴먼 예금·보험 자료에 대한 자료를 찾아내 압류했다고 2일 밝혔다. 휴먼계좌는 예금 보유자가 은행과 보험회사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된 계좌다.

시는 그동안 체납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압류, 체납건설법인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및 공매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총동원해 숨어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징수해 왔다.

특히 최근 병·의원, 한의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가운데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1명을 적발해 300만원 이상 체납자 11명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할 급여비 8700만원을 압류했다.

또 3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체납액을 납부토록 통지했으며, 납부를 거부하면 바로 압류할 계획이다. 의료수가는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 등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비로 특정분야에 대해 올해 처음 시행한 기법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들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해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발굴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실현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시민들의 금융계좌도 미소금융 중앙재단(www.smilemicrobank.or.kr)을 통하면 잠자던 내 돈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바람직한 동별 대표자의 역할과 모델제시를 위한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부천대 이홍렬, 허명 교수가 공동주택 관리법령 및 주택관리 규약의 준칙에 관한사항과 기타 공동주택 관리법령 질의회신 사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으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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