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01 17: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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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찬식 기자]경기 부천시가 2015년 1월1일 기준 6만223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 1437필지를 제외한 개별 토지 전체 6만2232필지로서, 그 가운데 원미구 2만4390필지, 소사구 1만7396필지, 오정구 2만446필지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전체 평균 2.36%가 올랐으며 구별로는 원미구 2.76%, 소사구 0.95%, 오정구 2.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 상승률 4.63%와 경기도 상승률 2.91%보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상승 요인은 지하철 7호선 역세권 지역과 기존 뉴타운사업지역 해제로 노후된 주택의 다가구 신축 등 개발 가능부지의 국지적인 가격상승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부동산경기침체와 1호선 역세권 상권약세 현상으로 인해 전반적으로는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원미구 공업지역이 5.6%로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동별로는 원미구 춘의동이 5.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 필지로는 부천역 사거리 상업지역의 근린생활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필지가 ㎡당 1113만원으로 가장 높다.

또 가장 낮은 필지로는 녹지 지역내 임야로 사용되고 있는 소사구 송내동 임야가 ㎡당 1만5800원으로 가장 낮은 필지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서 분야별정보의 부동산·지적 코너 공시지가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와함께 국토교통부(www.kais.kr/realtyprice), 각 구청 민원지적과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30일까지 30일간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오는 7월30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태동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등 토지관련 국세 및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032-625-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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