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전용원 기자]경기 하남시 재개발 B구역(덕풍동 413-3 일대 3만6000여㎡, 이하 하남B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이 1일자로 해제됐다.
이로서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으로 환원되고 신·증축 등 개발행위도 가능하게 됐다.
시는 “지난달 15일 실시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하남B구역 해제를 원안 의결해 이같이 고시했다”고 해제이유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추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소규모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B구역은 사업지연 등으로 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가 제한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와 토지 등 소유자 56.9%가 참여한 구역해제 찬반 여부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 40.07%가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해 지정해제를 요청했다.=전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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