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예연 판사는 "피고인은 B복지법인과 관련해 지위나 이익을 기대하고 불법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까지 B복지법인 대표이사를 위해 자금을 융통한 혐의가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판사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불법 편취 등이 있었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이를 범죄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A의원이 충남 홍성의 땅을 담보로 C씨에게 2억5000만원의 투자를 받은 뒤 이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사실관계 자체를 두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우리가 입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항소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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