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인천시 동구의회 A의원 1심 무죄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28 17: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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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검찰로부터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 받은 인천시 동구의회 A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예연 판사는 "피고인은 B복지법인과 관련해 지위나 이익을 기대하고 불법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까지 B복지법인 대표이사를 위해 자금을 융통한 혐의가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판사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불법 편취 등이 있었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이를 범죄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A의원이 충남 홍성의 땅을 담보로 C씨에게 2억5000만원의 투자를 받은 뒤 이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사실관계 자체를 두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우리가 입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항소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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