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0%로 고시했다.
시는 장기간 정체돼 있는 재개발사업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0%(퍼센트)로 고시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행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 사항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시 구역에 따라 세입자나 기존 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조사해서 정비계획 수립 시 5%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청장이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해 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5% 이상 건설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역별로 시장이 따로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금까지 48개 단지, 5만1886가구의 임대주택이 건설돼 있으나 이 중 민간주택은 사원임대아파트 2개 단지를 포함해 3개 단지, 1209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LH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에서 건설했다.
이에 따라 1만3000여명의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은 앞으로도 LH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에서 주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인천에서 준공된 도화2구역, 산곡1구역, 부평5구역의 사례를 보면 당해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는 건설 세대수의 0.8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시는 재개발 임대주택은 공공에서 건설하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주택과는 달리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입주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유형의 임대주택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공에 시중가의 60~70% 정도의 가격으로 인계해야 하는 제도였지만, 앞으로는 재개발 조합이 손해 보는 형태가 아닌 이익이 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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