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28 11: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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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토지 22만8,551필지에 대한 201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

2015년 1월부터 약 5개월간에 걸쳐 조사해 산정한 금년도 강화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6% 상승했으며 인천시 평균 2.7% 및 각 군·구 보다 매우 낮게 상승했다.

관내 최고 지가는 강화읍 관청리 소재 토지로 ㎡당 2,41만원이며 최저가는 서도면 말도리 소재로 ㎡당 188원이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와 법률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29일부터 6월30일까지며 강화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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