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연수구, 인천신항에 군침?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27 1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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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오는 6월1일 개장을 앞둔 인천신항을 놓고 인천시 연수구와 남동구가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인천시와 연수구·남동구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송도국제도시 10공구 일원) 관련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신항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지의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기 위해 인근 자치단체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수구와 남동구는 각각 인천신항에 대한 관할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의견을 공사에 제출했다.

연수구는 인천신항이 구 관할인 송도국제도시와 맞닿은 만큼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남동구는 승기천 해상 경계선을 인천신항이 있는 곳까지 직선으로 이어보면 인천신항이 남동구 관할에 속한다고 반박한다.

이처럼 두 지자체가 인천신항 관할권 확보에 나선 것은 재산세·사업소세·면허세 등 지방세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신항과 배후부지에 입점할 업체들에게 다양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세수 규모는 적개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공사는 인천시와 각 연수구·남동구에 인천신항 인근의 LNG인수기지, 인천환경공단 송도스포츠파크 등이 연수구로 지정돼 있어 연수구로 귀속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도공사에 '공사 의견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회신하는 등 연수구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연수구와 남동구의 의견을 조정해야 행정자치부가 인천신항의 자치구 결정을 내리는 데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인천시 송도국제도시 5·7공구, 9공구 등의 관할권을 놓고 연수구·중구·남동구 등 인천지역 3개 지자체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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