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인천시와 연수구·남동구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송도국제도시 10공구 일원) 관련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신항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지의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기 위해 인근 자치단체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수구와 남동구는 각각 인천신항에 대한 관할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의견을 공사에 제출했다.
연수구는 인천신항이 구 관할인 송도국제도시와 맞닿은 만큼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남동구는 승기천 해상 경계선을 인천신항이 있는 곳까지 직선으로 이어보면 인천신항이 남동구 관할에 속한다고 반박한다.
이처럼 두 지자체가 인천신항 관할권 확보에 나선 것은 재산세·사업소세·면허세 등 지방세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신항과 배후부지에 입점할 업체들에게 다양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세수 규모는 적개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공사는 인천시와 각 연수구·남동구에 인천신항 인근의 LNG인수기지, 인천환경공단 송도스포츠파크 등이 연수구로 지정돼 있어 연수구로 귀속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도공사에 '공사 의견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회신하는 등 연수구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연수구와 남동구의 의견을 조정해야 행정자치부가 인천신항의 자치구 결정을 내리는 데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인천시 송도국제도시 5·7공구, 9공구 등의 관할권을 놓고 연수구·중구·남동구 등 인천지역 3개 지자체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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