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종묘 방류사업에 매년 200억원(국비)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의 수십·수백억원이 특정업체 배불리는 데 쓰여진 것으로 추정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14일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지자체의 종묘 방류사업 입찰내역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담합 정황이 두드러졌으나 해당 지자체는 수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도 처벌권한이 없다며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중구와 옹진군·강화군의 경우 특정업체 4~5곳이 방류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했다. 이미 낙찰액을 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하는 등 담합은 상당히 교묘히 이뤄졌다. 단독입찰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고가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에 참여하는 식이다.
지난 4월22일 공모한 인천 중구의 '점농어' 방류사업은 두 업체가 참여해 88.996%에 입찰한 A업체로 낙찰됐다. 투찰률 차이는 7%였다. 지난해 3월26일 공모에서는 4개 업체가 참여해 B업체가 94.155%에 낙찰됐다. 나머지 업체들은 96.409%, 97.374%, 98.179%를 적어 담합을 의심케 했다.
서로 입을 맞추다보니 예정가를 초과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입찰을 포기한 사례도 많았다. 지난 2009년 중구에서 진행한 '넙치 구매 입찰공고'에서는 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2개 업체 투찰률이 100.583%로 같았다.
반면 지난해 4월29일 '넙치' 공모에서는 31.171%를 투찰한 B업체로 돌아갔다. 담합의심 업체들은 95.428%, 95.701%, 98.162%를 적어내 낙찰에서 떨어졌다. 이 업체는 그러나 방류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 대표는 "기존에 (담합) 뭉친 업자들로부터 협박이나 다름없는 회유를 받아 낙찰받아놓고도 결국 사업을 포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9일 강화군의 점농어 방류사업 공모에서는 2개 업체가 참여해 97.530%에 낙찰됐다.
같은 날 옹진군이 진행한 공모에서는 97.257%에 낙찰됐다. 취재결과 인천지역에서만 10년 넘게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쟁 입찰이 도입되기 전 수의계약까지 포함하면 이 같은 부정·비리는 훨씬 전부터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0년 이상 100%에 가깝게 낙찰받은 데는 해당 지자체의 묵인도 한몫했다. 담합 결과를 알면서도 처벌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고발 등의 행정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한 공무원은 "이 같은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까지(입찰) 제도보완을 하지 않은 중앙정부가 더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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