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면허세 정기분 부과 2억6500만원… e납부 가능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16 16: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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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오왕석 기자]경기 안성시는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1만6955건에 대해 2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2월2일까지다.

납부 장소는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현금인출금기(CD·ATM)를 이용시 고지서 없이도 본인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경우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이 오는 2월2일까지로 납기 마지막 날은 은행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접속자가 많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31-678-2326) 등록면허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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