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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수 | ||
해당 법은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였다. 하지만 학원과 교습소 등 어린이를 직접 대하는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여성 가족부와 교육부 등 5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징수된 경우는 388건에 달했으며, 이 중 학원과 교습소가 각 259건(66.8%)과 85건(21.9%)으로 과태료 징수 건수의 88.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어린이집에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도 40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실제로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취업제한 분야에서 근무하다 적발된 경우도 2010년 이후 142건으로 학원·교습소가 42건(29.6%)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 33건(23.2%), 개인과외 교습자 20건(14.1%), 초·중·고교 17건 등이 적발되어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해당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그 만큼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점에서 관계부처와 정부부처에서 협력하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자발적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게끔 하지 말고 기관장과 시·구청과 연계하여 직원을 고용할 시 직원명부를 관할 시·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부서와 연계하여 성범죄 경력을 조회를 빠짐없이 하여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사전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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