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오왕석 기자]경기 안성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난 5일 입주자 모집공고한 전세임대 100가구(기존주택 90가구, 신혼부부 10가구)에 대해 오는 17~23일 신청 접수받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5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 조기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전세임대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7500만원이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지원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분할해 월 임대료로 납부하면 된다.
단,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12월5일 기준으로 지역내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가구 등이다.
임대조건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ㆍ1인 가구는 전용면적 50㎡)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 전세임대사업의 입주자격, 임대보증금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ㆍ1600-1004)와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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