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02 17:15:3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안성시, 내년 1월9일까지 실시

[안성=오왕석 기자]경기 안성시가 지난 1일~오는 2015년 1월9일 40일간 ‘2014년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이해관계인 등 제3자에 의해 거주불명 등록 요청된 자 등을 중점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쪽방, 비닐하우스, 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공무원 및 통·리장의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자 및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해준다”며 “이번 기간에 대상자들이 자진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