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 수지구는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해 일정 절차를 거쳐 합법화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의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에 따라 2014년 1월17일~2015년 1월16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1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성화 적용 대상은 2012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로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면 건축주(소유주)가 신고서류와 함께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대지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구청 건축허가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양성화 관련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아직 양성화 대상이면서 신청하지 않은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해 양성화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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