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을 꾸렸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은 예산·회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사·용역 등 3개 분야별로 아파트의 부조리를 감사한다.
감사대상은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 업체의 부실시공, 관리비 부당사용 등이다.
또 아파트 관리 문제로 입주민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권한을 침범하거나 관리비를 전용하는 등 이권개입 사례가 발생했을 때도 조사에 나선다.
부조리 감사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성남시장에게 요청하면 시행된다.
시는 감사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성남시장 직권으로 감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감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며 공금 횡령이나 유용은 수사 의뢰·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감사결과는 감사를 요청한 대표자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한다.
정창훈 성남시 주택과장은 “그동안 행정기관은 아파트 분쟁 조정권이 없어 관리 부조리 발생시 입주민간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했다”면서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은 단지내 갈등·분쟁 해결과 투명한 단지 운영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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