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 서류위조 어업 보상금 챙긴 브로커 적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1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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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출입항 서류를 위조해 어업 보상금을 챙긴 브로커들이 철창신새를 지게 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6일 출입항 기록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거액의 보상금을 챙긴 브로커 A(5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 등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해 억대의 어업보상금을 챙긴 C(44)씨 등과 가짜 선주 47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출입항 신고서, 면세유 공급실적 등의 서류를 위조해 주고 선주들로부터 600만∼1200만원 받는 수법으로 총 1억8500만원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 등 선주 47명은 A씨 등이 위조해 준 서류를 이용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인당 550만∼4500만원씩 총 7억5000만원 상당의 어업피해 보상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인천신항 건설사업 매립공사로 어업 피해를 본 선주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들 가짜 선주 중에는 의사와 교사, 주부 등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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