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5일 인천지법(형사13부 부장판사 김상동)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서 장 구청장에게 종전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장 구청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던 지난 2월께 명함 등에 허위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 구청장은 당시 '전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국민희망네트워크 본부장'이라는 경력에서 '국민희망네트워크' 부분을 삭제한 선거용 명함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은 또 장 구청장이 지난 1월 출판기념회에서 유권자 A씨에게 책 한 권(1만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추가 기소, 사건을 병합했다.
하지만 검찰은 책이 1권뿐인 점 등을 들어 종전과 같이 구형했다. 장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1시55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