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장석현 인천시 남동구청장에 당선 무효형 구형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15 18: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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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인천시 남동구청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 형을 재차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형사13부 부장판사 김상동)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서 장 구청장에게 종전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장 구청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던 지난 2월께 명함 등에 허위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 구청장은 당시 '전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국민희망네트워크 본부장'이라는 경력에서 '국민희망네트워크' 부분을 삭제한 선거용 명함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은 또 장 구청장이 지난 1월 출판기념회에서 유권자 A씨에게 책 한 권(1만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추가 기소, 사건을 병합했다.

하지만 검찰은 책이 1권뿐인 점 등을 들어 종전과 같이 구형했다. 장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1시55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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