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전용원 기자]경기 하남시는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오는 11월1일~12월15일 입산금지구역을 지난 14일 지정·고시했다.
시는 지역내 전산림 3863필지·4703ha를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지기간 중에는 화기, 인화물질과 성냥, 라이터, 버너 등 발화물질을 소지한 채 입산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가을철 산림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등산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