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모든 산림지역 내달 입산금지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15 17: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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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예방 일환

[하남=전용원 기자]경기 하남시는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오는 11월1일~12월15일 입산금지구역을 지난 14일 지정·고시했다.


시는 지역내 전산림 3863필지·4703ha를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지기간 중에는 화기, 인화물질과 성냥, 라이터, 버너 등 발화물질을 소지한 채 입산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가을철 산림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등산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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