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 원인자 즉 시설물 소유자로 하여금 교통유발에 대해 금전적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와 교통 혼잡을 분산하고 교통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다.
부과대상자는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에 소유 지분이 160㎡ 이상(전유+공유)의 시설물을 소유한 자로 세입자가 아닌 등기부 등본상 시설물(건물)의 소유권자이다.
부과금액 산정방식은 소유면적×단위부담금 450원 또는 700원(3,000㎡ 이상 시설물)×교통유발계수이며 공실 또는 소유권 이전시 일제조사 기간 내 또는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자료(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기세나 수도세 등의 납부증명서)를 구비해 신고하면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또 2014년도 정기부과는 전년도 100㎡ 이상 소유(전유)에서 올해 160㎡ 이상 소유(전유)로 기준이 완화됐고 정기분에 대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예정돼 있으며 체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교통행정과(450-56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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