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대, 수도권매립지공사 비리 국회의원 보좌관이 역 제보?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13 07: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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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역 여당의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각종 비위 행위를 담은 제보 내용을 수도권매립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경찰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새누리당 소속 모 국회의원의 A보좌관이 제보자 B씨로부터 받은 매립지공사 비리 의혹이 담긴 메일을 공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7월16일 공사 간부들의 비리와 함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권 다툼 문제 등 10여개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제보 메일을 A보좌관에게 보냈다.

그러나 이틀 날인 18일 공사 내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B씨의 메일이 공개됐다. 공익제보자 B씨는 신분이 노출돼 해고됐으며 B씨는 자신의 메일 계정이 해킹을 당해 메일이 유출된 것 같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는 B씨의 컴퓨터에서 해킹과 관련된 악성 프로그램이 발견되지 않는 등 해킹 흔적은 없었다. 다만 경찰은 A보좌관이 B씨에게 받은 메일 내용을 매립지 공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보좌관은 B씨가 제공한 의혹들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며 역제보 차원의 전달은 절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수도권매립지 공익제보 내용이 L의원의 보좌관에 의해 매립지공사로 전달된 사건이 밝혀져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B씨의 해고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조사 결과 L의원실 보좌관이 제보자를 알 수 있는 제보 내용을 그대로 매립지공사에 전달했다"며 "공익제보자 보호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실에서 오히려 공익제보자와 내용을 관련 기관에 알려준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11조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인천연대는 또 "의원실에 전달된 제보 내용으로 수도권매립지공사는 감사기관의 피감을 피해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게 됐다"며 "결국 공익제보자는 신분노출로 인해 해고됐고 송 사장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관련 감사는 환경부 자체 감사로 송사장과 관련 직원들에 대해 대부분 경고조치로만 종결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경부 주요 요직을 지낸 공사 사장을 환경부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라며 "L의원실에서 공익 제보된 내용을 관련기관에 전달하지 않고 제보사실에 대해 감사기관으로 엄중히 처리했다면 공익제보자의 피해도 매립지공사의 부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연대는 특히 "L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인천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하며 또 관련 제보된 사실에 대해 조사 중인 검찰과 경찰도 엄중한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사건관련 감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송재용 사장관련 사건과 공익제보자 노출에 대한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시민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수도권매립지가 정치인, 환경부 출신 관료, 환경부 등의 유착으로 인해 발생한 총체적이 적폐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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