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유병언 50억 골프채 로비 의혹 사실무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13 07: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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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50억원 골프채 로비' 의혹을 일축했다.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특별수사팀(차장 이헌상)은 12일 "유 전 회장의 50억원 골프채 정관계 로비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지시로 골프채 50억원 어치를 구입해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로비한 것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해 수사해왔다. A씨는 의료재단과 학교법인 이사장이자 유 전 회장과 사돈 관계다.

검찰은 A씨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로비와 관련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골프용품점 거래 명세표를 공개하며 거래장부와 매출장 등을 확인한 결과 그가 사들인 골프 용품은 2010년 440만원, 2011년 590만원, 2012년 950만원, 2013년 1060만원으로 총 3000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렇게 사들인 골프 용품을 자신과 부인이 사용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계열사의 골프대회 경품이나 직원 선물 등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측근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유 전 회장과 사이가 틀어져 왕래조차 하지 않았다"며 "유 전 회장이 골프에 대한 혐오감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골프채 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최근 구속된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에 대한 수사와 차남 혁기(42)씨,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를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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