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법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보유 계좌조사와 기획조사 등의 방식이다.
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534명(체납액 546억4000만원)에 대한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해 홈페이지(www.kfb.or.kr)에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액체납자는 신용거래(신용카드)와 금융활동(은행대출) 등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제66조에서는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및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서는 간접적 제한으로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는 재정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최초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체납자 보유 계좌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체납자의 금융재테크 주식ㆍ펀드 CD(양도성 예금증서) 등 기획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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