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성 범죄 심판장이 성 추행 피의자 재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10 12:59: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문찬식 기자] 성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육군 A중령이 군 심판장(재판관)으로 임명돼 성 추행자를 재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중령을 심판장으로 임명한 육군 17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등 심판관 임명제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홍일표(인천시 남구갑) 국회의원이 10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7사단 B중위 사망사건 관련 경과 및 재수사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7사단에서 B중위 사망사건 관련 성추행 등 가혹행위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A중령(당시 소령)이 17사단에서 재판장(심판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밝혀졌다.

A중령은 재판장을 맡는 6개월간 10명의 피의자를 재판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성 범죄자였다. 성 범죄자가 성 범죄 피의자를 심판한 것이다.

현재 불구속 기소된 A중령에 대해 27사단 감찰부는 당시(지난 2010년 7월) 감찰을 통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심 중위를 비롯한 여군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을 확인, 징계회부를 건의했으나 당시 27사단장은 구두경고 조치만 내렸다.

이에 대해 B중위 가족들은 의혹을 제기, 국방부가 재조사를 통해 지난 1월22일 혐의를 밝혀내고 일반 사망 처리했던 심 중위에 대해 순직 권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모든 혐의가 인정된 이 모 중령은 현재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이 같이 불구속 입건된 A중령은 지난 9일 성 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17사단장이 B중위 순직 권고 전날인 1월21일 재판장으로 임명 6월15일까지 재판장으로 복무했다.

성 추행한 사단장이 성 범죄자를 재판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복무 기간인 6개월간 성범죄자 3명을 재판하는 등 총 10명을 심판한 A중령은 지난 6월16일 보직 해임된 상태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성추행,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저질러 감찰까지 받은 A중령이 재판장으로 임명된 것은 임명 절차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군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의 심판관 임명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