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업주 최씨등은 영업 기사들을 고용해 사전에 안산, 시흥 일대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고객을 모집한 후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의 전화를 받아 기사들에게 무전으로 지시를 내려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주도록 하고, 거리에 따라 4000원에서 3만원의 요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기사 1명당 7~10만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챙긴 혐의다.
또한 이들은 대학생 등을 알바생으로 모집했으며 대부분 렌트카를 장기 임대해 영업행위에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흥업소 등지에서 활동하는 무허가 자가용 유상운송 기사들의 난폭운전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불법영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택시 등 운송업 종사자들의 손해를 가중시키고 있어 국정추진 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와 연계, 무허가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자가용 영업행위 차량을 이용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으며, 자가용 영업 기사들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빈발하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합법적인 택시 등 운송업 종사자들의 영업행위 보호를 위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무허가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안산=홍승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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